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시 영주의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에서의 취업활동은 미국에서의 영주의사에 반하는 활동으로 재입국 신청 사유로는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연로한 부모님 간병은 적절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계속적인 미국 거주, 미국 세금 보고는 영주의사 표현에 도움이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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