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조건부(임시)영주권을 받은날로부터 3년이되는날로부터 90일전에 시민권신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한국의 부모님을 초청할경우 약1년정도의 수속기간이소요되고 동생의경우는 12년이상 수속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동생의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I-485 관련 질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이름 표기 정정 +1
영주권자 입국시 문제 +1
재입국 문제 +1
영주권 분실후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