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6개월 이상 그러나 12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시 미국 영주의사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잘 보여주실 수 있는 경우에는 연속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 계속해서 재학 중이면서 학과 과정의 일부로 교환 학생 과정을 위해 해외에서 9개월간 지내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환 학생 기간동안 계속해서 학교에 등록 중이었다는 증빙 서류를 시민권 신청시와 인터뷰 시 반드시 제출하실 것을 권합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