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하려는 일이 지금의 OPT 허가와 관련된 전공이 아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전공과 관련된 일이 아니어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개 직업이 가능하다면 두 직업 모두 전공관련 분야이어야 하겠지요?
H1B로 바꾼 후에는 두 직업 모두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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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7/11/2012 6:06:2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파트타임일경우 두곳에서 근무가 가능 하겠습니다. H-1B도 두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려면 두곳 스폰서로부터 각각의 청원서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비용이 두배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풀타임으로 바꿀려면 또 이민국에 처음 비용만큼 들여서 허가 받아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7/11/2012 6:03:32 PM
정식 노동허가서나 영주권이상자가 아니라면 2군데에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건 나중에 영주권신청시 불이익을 당할것 같습니다. 또한 H-1 은 지정된 회사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받는 비자인데 다른곳에서 일을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변호사가 아니라서 전문변호사님께서 더 자세히 답변해주실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