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어떤신분을 승인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일할수있는 신분을 승인 받으셨다면 워킹퍼밋 필요없이 일하실수 있고 배우자로 승인받아 워킹퍼밋이 필요한경우 이민국 양식 I-765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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