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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EB2로 영주권 받고 바로 P.C. 오픈에 관해

지역New York 아이디a**rma**** 공감0
조회2,300 작성일7/11/2012 8:20:49 AM
지난 5월 말 EB2로 영주권이 승인났습니다. 그전엔 F1으로 계속 있었고요...
지금 제 개인 P.C를 오픈해 business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EB2로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의 고용주에게 full time으로 약 1년 정도는 일을해야 안전하다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질문은,
기존의 고용주에게는 계속 풀타임에 해당하게 W2를 받으면서 일을해주고,
남는 시간에 제 P.C 를 오픈해서 비지니스를 운영하는게 법률적으로나,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또는 어떤 신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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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7/11/2012 9:34:40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일년 이라고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3-6 개월후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본인이 기존의 고용주에게는 계속 풀타임에 해당하게 W2를 받으면서 일을하고, 본인 비지니스를 운영하는것이 법률적으로나,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또는 어떤 신분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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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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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4/2012 8:02:12 PM
네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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