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F2 가 더이상 유지되지 않으신 상황에서, F1 으로 신분변경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I-485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지만, 거절이 되실경우, 합법적인 신분유지가 아닌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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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