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기록은 이민국에 남게 되므로, 후에 다른 비자 신청시, 미국 장기체류의도를 의심 받으실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