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어학기관측에서 어학원 6주 프로그램을 마치고, Grace period 를 1~2주로 짧은기간만 허가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해외로 출국하셔서 ESTA 를 승인받으셔도, 미국내에서 J2 에서 F1 으로 신분변경 하신 기록이 있다면,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