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의 체류기간 연장 시에는, 2년 거주의무와 상관없이 J비자 프로그램 자체의 최대 체류기간까지 연장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Post Doctoral 의 경우 36개월까지 가능하고 training의 경우 18개월까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visas_j_stay.htm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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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비자 I-94관련 +1
비자 변경 +1
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