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와싱턴 주에서 제 아내의 e2 비자로 델리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가지를 질문 드릴려고 합니다.
1) 제 처제가 시민권자인데 처제가 아내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제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e2 비자를 갱신하고자 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까요?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미국에서 영주하고자 할 의사가 있는 경우 e2 비자 갱신이 거절될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i-129에는 e2 비자 소지자가 이민비자 신청을 하였는지를 물어보는 항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 e2 비자 갱신을 한국이 아닌 제 3 국에서 할 경우 멕시코를 비롯한 카리브해 국가에서 하면 거리가 가까와 수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카리브해 어떤 국가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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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7/29/2016 7:06:05 PM
E2를 하는 동안 초청 서류 및 영주권 서류가 접수되어도 영주권 받는데나 E2 갱산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