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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장케빈 변호사님 F-1신분에서 신분 포기시 추방유예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d**ryane12**** 공감0
조회1,528 작성일7/21/2016 7:54:45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F-1신분을 포기하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두번째로 대학교 졸업후에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추방유예 혜택을 받게 되면 학교등록금을 F-1학생처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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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1/2016 7:59:27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추방유예 혜택은 미국에 16세 이전에 입국하셨고, 2012년 6월 15일 미국에 체류하셨으며, 당시 No Lawful Status 이셨어야 하시므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본인께서는 해당하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되며, 다음 이민국 DACA 자격조건 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humanitarian/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dac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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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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