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추방유예 혜택은 미국에 16세 이전에 입국하셨고, 2012년 6월 15일 미국에 체류하셨으며, 당시 No Lawful Status 이셨어야 하시므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본인께서는 해당하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되며, 다음 이민국 DACA 자격조건 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humanitarian/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daca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