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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영주권카드오기전에 스폰업체에서 미리 근무시작하면

지역Maryland 아이디l**ywhite**** 공감0
조회1,696 작성일7/16/2016 6:54:53 PM
6개월 이상 일한것으로 계산될까요?
콤보카드는 받았으니 지금부터 일 시작하면, 약 4개월후 영주권이 오고나서
2달정도 더 일했을 경우, 전체 6개월로 봐주는지요? 아니면 영주권을 받은후 얼마나 일을 했느냐만 보는지가 궁금함니다. 전문가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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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7/2016 3:17:08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시, 후에 시민권 신청시에 이민국측에서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얼마간 일을 하였는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영주권 취득전부터 일하신것을 기간으로 산정될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1년이상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타당한 사유' 가 있으시다면, 1년이 지나기 전에도 떠난것을 이민국에서 인정해줄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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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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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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