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시, 후에 시민권 신청시에 이민국측에서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얼마간 일을 하였는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영주권 취득전부터 일하신것을 기간으로 산정될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1년이상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타당한 사유' 가 있으시다면, 1년이 지나기 전에도 떠난것을 이민국에서 인정해줄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