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0/2022 9:17:47 AM 노동허가가 나오긴 전에 비즈니스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비록 이민법 위반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