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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 이민 초청자가 시민권자 된 후 자녀의 I-130, opt out

지역California 아이디n**cn**** 공감0
조회819 작성일11/7/2020 9:51:36 AM

안녕하세요,

일전에 올린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신 세 분 께 감사드립니다.

관련하여 새 질문을 하나 드림을 양해바랍니다.


자녀는 opt out의 편지를 언제 보내야 하는 것인지요?

부모가 N400을 신청할 무렵인지, 아니면, 부모가 시민권 받은 이후인지, 아니면, I-130에 근거한 자녀의 영주권 문호가 열렸을 때 인지요?

부모의 N400은 지금 신청하고, 자녀의 영주권은 문호가 열리면 그 때 가서 영주권 신청이랑 opt out편지를 같이 하는 것인가요?


조언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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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7/2020 8:09:48 PM

안녕하세요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이므로, 선서식 이후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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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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