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는 시민권 신청시 지난 5년간의 도덕적 품성을 확인하는데, 범죄기록이 있는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시고 5년이 지나실때까지 기다리신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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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