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께서 18세 되기전에, 양육권을 가지신 아버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인터뷰 상태에 관해서는, 이민국에서 시험탈락으로 인한 추가인터뷰가 아니므로 3번까지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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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