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본인의 권리이므로, 하지 않으셔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으십니다. Vote by Mail 인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 사무소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6월 7일 선거를 우편으로 하시는것의 신청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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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