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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Fee waiver form 912

지역Arizona 아이디a**k197**** 공감0
조회1,177 작성일4/26/2016 9:54:44 PM
현재 시민권 신청중인데 시민권자인 아내와 아들이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있어 비용면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1) 자격요건이 means tested benefit(food stamp or Medicaid)을 현재 받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시민권자가 아니라 이 혜택을 못받고있습니다.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능한지요?

2) 제출 증거자료로 사회보장국에서 보내온 편지를 요구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작년 세금보고 카피를 보내면 충분한가요 아니면 기관에 찾아가서 다시 편지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나요? 이도저도 아니면 다른 제출가능한 서류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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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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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28/2016 6:21:31 AM
안녕하세요?
답변을 드리기에는 너무 깁니다.
시간 나실때 전화 주시면 이민국 면제 수수료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씀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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