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SB 와 SSI수혜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drago**** 공감0
조회2,418 작성일3/5/2012 10:59:00 AM
금년 6월이면 만 66세가 되는 시민권자입니다.
2011년 에는 $10,500 소득이 있었고,
이미 40점이 넘어서, 지난 2월 SSB만 신청을 했는데 (SSI는 신청하지않고)
7월부터 약 $600정도의 SSB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Medicare 약 $100을 제외하면 월 $500 밖에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현재는 다른 재산이 없고,
특별한 소득도 없는데,
SSB 나올때 까지 생활비 $4,500정도만 은행에 있습니다.
SSI추가 신청이 가능한지요?
SSI를 신청하게 되면 얼마나 더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SSI추가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절차)해야 하는지요?


SSB를 담당했던 SSA 직원에게 전화 했더니,
이제는 자기가 담당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만약에 SSB + SSI를 받다가
앞으로 다시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수혜는 모두 반환 해야 하나요?

참고로 아이들은 모두 한국에 살고있고
미국에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7/2012 5:17:52 PM
SSI는 시민권자에만 줍니다. 시민권을 받으실 때까지는 SSI 혜택이 없습니다.
SSI 수혜자격이 되려면, 재산이 $2000(개인)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500을 spend down하셔야 수혜가 가능합니다.
일을 다시시작하면, SSI 수혜는 중단이 됩니다.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디케어 $100공제는 SSI 수혜혜택과 관계없이 SLMB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개인재산이 $4000이하여야 합니다.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SSA WEB +1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best

ssa +3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best

SSI & Calfresh +2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