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메디칼 신청할려고 신청서만 작성하고 왔는 데 메디칼을 안 할 수는 없는 지요? 왜냐면 메디칼 기준에 맞지 않게 통장에 돈이 있습니다. 잘 모르고 다니던 병원에서 장애인이니까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만 해 놓고 담당자와 만나지는 않고 제가 의사소견서를 갖고 그 담당자를 만날려면 전화를 하고 미팅날짜를 잡아야 하는 데 여러가지로 장애인은 맞지만 그 외 부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미팅자체를 잡지 않고 그냥 놔두면 신청한 것이 자동으로 캔슬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세금 보고액에 맞게 다니던 병원말고 다른 병원으로 가서 다시 저소득층으로 등록해도 되는 것인지요? 왜냐면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는 메디칼을 신청후에 되는 지 안 되는 지에 따라 자기 병원으로 다시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청후에 미팅을 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캔슬이 되면 캔슬됐다고 서류가 집으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전화를 해서 메디칼 신청하는 것을 취소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저소득 세금 신고액 기준금액을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인으로요. 답변 기다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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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4/22/2012 6:01:05 AM
메디칼 신청을 취소하시려면, 담당자에게 편지나 전화하셔서 취소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미팅을 가지 않으면 일정기간동안 case가 open되었다가 close되겠지만,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메디칼 신청을 해서 거절당한다고 다시는 못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하셨는데, 거절되었다면 왜 거절되었는지 원글님의 기준금액도 서류에 다 나와있습니다. 메디칼은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