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고, 영주권 받고 5년이 지나면 메디케어 파트 B를 buy-in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늦게 신청하게 되면, 파트 B penalty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할머니의 경우도 페날티가 적용됩니다.
메디케어 파트 B 소지자는 저소득층의 경우 QMB나 SLMB를 통해서 메디케어 파트 B보험료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되시면 QMB 해당자의 경우에는 메디케어 파트 A까지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되지 않습니다. 소셜국에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