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의료보험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이라 부르는 게 정식 명칭이고요
보험비가 아니라 보험료 입니다. 보험비, 보험료, 보험금 의 명칭은 구분해서 쓰세요. 성격이 다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료는 세대주의 소득에 따라 내는 것이지 세대원수에 따라 내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보험료를 많이 낸다면 연봉이 많기때문이지, 가족수와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러므로 남편혼자 한국에 있는데, 가족들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많이 낸다고 생각하신다면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자녀도 남편의 직계가족으로써 보험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