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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시민권받은후에도, 한국에 있는 남편 의료보험 사용 할수 있나요?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공감0
조회1,712 작성일4/7/2012 9:47:42 AM
남편은 미국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2008년에 비자 인터뷰 할때( 시민권자의 경혼한자녀case) 아이들과 저만 인터뷰하고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생활중입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회사 때문에 인터뷰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이구요.

남편은 회사에서 의료보험비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와 아이들이 영주권자인데

한국가면 거소증 신청후 바로 남편의료보험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제와 아이들이 내년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남편의 의료보험으로 사용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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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8/2012 7:09:13 AM
한국의 의료보험에 대해 잘 모르시는 군요.

먼저, 의료보험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이라 부르는 게 정식 명칭이고요
보험비가 아니라 보험료 입니다. 보험비, 보험료, 보험금 의 명칭은 구분해서 쓰세요. 성격이 다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료는 세대주의 소득에 따라 내는 것이지 세대원수에 따라 내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보험료를 많이 낸다면 연봉이 많기때문이지, 가족수와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러므로 남편혼자 한국에 있는데, 가족들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많이 낸다고 생각하신다면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자녀도 남편의 직계가족으로써 보험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4/18/2012 8:47:21 AM
걱정 뚝 !!!!!!!!!!!! 아무 문제 없읍니다 ,너무 시설 좋고 친절함니다
남편 것으로 다 이용 할수 잇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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