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처음 건물주인과 맺은 계약서에 자동적으로 연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지요? 또는 Month to Month 로 바뀐다는 조항이있었는지요? 우선 기존의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경우, 자동적으로 Month to Month 가 된것으로 간주가 되셔서, Notice 를주시고 나가셔도 기타 법적책임은 없으실듯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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