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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고용 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j**dy580**** 공감0
조회1,312 작성일1/30/2015 7:48:17 AM
안녕하세요

지난 8년 다니던 직장을 아무런 이유없이 (아마 나이탓) 3개월 전에 커스터머 써비스 직책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되었읍니다 참고로 그 회사는 한국의 중소기업보다는 좀 큰 업체임니다

나올때 아무런 위로금이나 퇴직금없이 회사기밀 누설을 안 한다는 서류에도 싸인없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그나마 일했던 경험으로 같은 직종의 비지니스를 시작하려 함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회사에서 알던 손님을 접촉하지 말라고 변호사를 통해서 배달돼 왔읍니다

손님은 인터넽만 뒤져도 다 나오는데 말임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부당해고로 맞대응을 할까 억울한 마음에 여쭈어 봄니다

법으로 따지면 문제가 될수도 있는건지 한번 문의 드림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혹시 아시면 조언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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