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큰 쇼핑몰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작년 (02/03/14 에 에스크로 끝남)) 브로커를 통하여 에스크로를 거쳐 식당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초에 바이어로 부터 전화 연락이 왔는데 제가 운영하던 해 (2013 년) 의 캠차지가 추가로 나왔으니 내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에스크로를 거쳐서 다 정산이 되었는데 이해가 안된다 하였고 바이어는 다음주말 까지 안주면 스몰 클레임 코트에간다고 하며 독촉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바이어가 자기것안줄 알고 페이를 햐였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스크로 클로즈 할 당시 밀린것이 없었고 일부의 금액을 에스크로에서 홀드 했다가 몇개월후에 문제가 없어 되돌려 받았는데 이제와서 더 내라는것은 무리한것이 아닌가 합니다 당시 랜드오너나 에스크로,브로커 ,바이어 다 서로가 문제가 없어 클로즈 한것인데 그리고 만약 제가 페이를 해야 한다면 랜드오너가 저희에게 직접 연락을 해 직접 페이를 해야지 바이여가 저희를 코트에 수를 하니 하는것이 옳은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제 상황을 보시고 바른 조언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림니다 또 제가 브로커 와 에스크로를 상대로 취할수 있는 법적 행동이 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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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30/2015 8:40:39 AM
안녕하세요
해당 관련 내용에 대하여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또는 다른 분과 함께 위 내용에 대하여서 동의하는 행동들을 하셨는지요? 만약 본인께서 전혀 모르는 사항이었고, 계약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상대방의 계약위반 소송에도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정직한 실수가 있을 수가 있지요. 것은 서류보면 언제까지 냈는지 알수 있는 것이니, 본인이 다 냈다면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에스트로 CO 통하여 구입했다면, 그분은 그 회사를 상대로 고소 할 수도 있지만... 큰 돈 아니고 (내야 할 것) 지불한 적이 없다면, 지불한다고 억울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