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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택스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i**** 공감0
조회1,819 작성일1/26/2015 10:11:22 AM
답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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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5 11:11:09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버신 수입이 싱글이실경우, $10,000 을 넘지 않으셨다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을 하시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법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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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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