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오프를 하려는데요. 이 부서에 10명이 있고, 비정규직 3명과 정규직 7명이 있구요. 3명 정리해고를 하려는데, 누구부터 정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비정규직은 인력회사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구요. 정규직은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들이죠. 비정규직 놔두고 정규직 3명을 줄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선임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지요 ? 늦게 들어온 신입직원부터 정리해야 하는 건가요 ? 아니면 오래된 사람도 상관이 없는가요 ?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괜히 오래된 직원 정리했다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궁급합니다.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1/19/2015 9:25:03 AM
1. 비정규직은 인력회사에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정리할 때는 인력회사와 귀사 사이의 계약에 의거해야 합니다.
2.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해고할 수는 있지만 정규직의 경우 계약서대로 해고하셔야 합니다.
3. 캘리포니아에는 선임권이 아무 상관 없습니다. 문제는 오래된 사람들이 40세 이상일 경우 연령차별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4. 여성만 해고한다든지 소수인종만 해고하게 될 경우 차별 문제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p**y**** 님 답변
답변일1/16/2015 6:33:46 PM
변호사님이 정확한 설명 하시겠지만, 우선 저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어떤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부르는듯 하군요.) 비정규직 직원이라 하면... - 월급을 인력회사에서 지급을 하는것인지? 님의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지? - 1099을 발급 받는 직원을 말씀 하는지? - 다른 회사에서는 일을 안하고 님의 회사에서만 일을 하는것인지? - 일을 하는 장소가 님의 회사인지 아니면 자신의 오피스나 회사에서 일을 하는것인지? 위의 내용 따라서 상황이 많이 틀려질듯 하네요.
그리고, 정규직이라는 직원은 회사에서 w-2를 받으며 tax를 내는 직원이겠지요? 그 직원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performance review같은것을 하시는지요? 업무 수행을 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가 하는것에 대한 warning같은 것을 주신 기록이 있는지?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셔야 레이오프후에 생길수 있는 discrimination 같은 클레임을 막으실수 있습니다. 노동법상으로는 누구를 언제 어떻게 내보내셔도 아무 하자가 없겠지만, 그냥 임의로 뽑기식으로 하시면 불만을 가진 직원이 소송하는건 막지 못할테니까요. (님이 그 입장이면 Why me? 하고 회사에 되묻지 않을까요?)
레이오프 대상이 아주 오래된 직원의 경우엔 severance 페이 개념을 적용 하시는것도 한번 생각 해보시길.
k**61464**** 님 답변
답변일1/16/2015 9:41:24 PM
제가 말씀드린 비정규직이란 staffing company 인력회사로부터 공급받아서 보험 및 월급을 그곳에서 받는 직원들입니다.
p**y**** 님 답변
답변일1/16/2015 10:39:13 PM
Agency를 통한 Temporary employee만 남기고 기존 직원을 레이오프 하시는것 자체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겠지만, 추후 레이오프 당한 직원들로 부터 받으실수 있는 discrimination이나 retaliation case같은 클레임들을 방어하실 준비는 하셔야 겠네요. 그리고, 직원이 회사에 들어온 순서와 레이오프 순서와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직장을 잃게 되는 직원들로 부터 감정에 의해 어떤 이유로든 소송을 받으실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셔야 합니다. 그만큼 레이오프의 이유와 과정이 fair하고 reasonable해야겠지요. 그래서, performance review같은 객관적인 기록에 대해서 언급 드린 겁니다. Good luck!
k**61464**** 님 답변
답변일1/17/2015 1:05:45 PM
지나가다 님,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러한 해고직원들의 소송 등 감정적 대응에 대비해서 문제가 생길까봐, 선임권 룰 (seniority rule)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온 순서대로 정리하면 여러가지 불만이나,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 신문에 보니까 교사, 경찰 등이 그렇게 후임부터 정리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fair 하지 않을까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y**** 님 답변
답변일1/17/2015 5:22:29 PM
님의 회사의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는한 seniority rule의 강제성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회사나 단체마다 그러한 룰을 넣는것은 일종의 베네핏으로 봐야 하는게 아닐까 싶군요. 결국 해고의 절차와 방법은 직원과 최대한 좋게 끝내는것이겠지만, 해고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기분이 좋을수는 없으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셔야겠지요. 그 직원들이 임시 고용된 직원을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해고 한다는걸 모를리 없을테니까요. 회사가 노동법을 잘 지키고 깨끗하게 운영하셨다면 해고후 큰 문제는 없을거라 생각 됩니다. 한가지 유념하실것은 temporary worker만으로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해도 liability에서 완전히 자유로울수 없다는점이 있습니다. 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운영 방법은 결국 joint employer로서 일정 부분 그 직원들에게 liability의 책임을 가질수 있으니 추후 노동법 변호사님과 정식으로 한번 상담하시고 Company Handbook도 고칠곳이 있으면 고치고 결정 하세요. (저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법적인 조언이 아닌 상식적인 답변만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