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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스몰클레임/케빈 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m**ream1**** 공감0
조회2,042 작성일1/14/2015 10:50:21 PM
안녕하십니까?
어느 회사에서 self-employment형식으로 일을 하고 commission받을 것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커미션을 그 당시 저의 수퍼바이저에게 제 커미션을 지급했으니 수퍼바이저에게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의 수퍼바이저는 그 회사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일즈한 품목의 회사는 어느 마케팅 회사에게 수주를 주어 급료는 마켓팅회사에서 나오는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켓팅회사에서 제가 못 받은 돈은 수퍼바이저에게 벌써 지급이 됐으니 그 사람에게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퍼바이저는 연락을 해도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스몰클레임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회사와 수퍼바이저 모두 타주에 있습니다.
또 만약 스몰클레임이 가능하다면, 대상은 제품회사, 마케팅회사 그리고 수퍼바이저 이 모두를 상대로 스몰클레임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누구를 상대로 스몰클레임을 해야 되는지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당시는 커미션이 수퍼바이저에게 지급되고, 그 수퍼바이저가 밑에 있는 직원에게 커미션을 주는 형식으로 셋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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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15 10:51:22 AM
안녕하세요

처음 고용계약당시 임금을 Commission 형식으로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상대방측이 이를 어겼다면 계약파기로 고소가 가능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면 여기서 상대방측이, 본인의 고용계약이나 commission 계약에 나와있는 사람, 또는 본인의 임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 한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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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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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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