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15일자 중앙일보에 금년부터 서류미비자도 약 40여개 이상의 전문직을 취득하여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2013년엔 변호사를 할 수 있다고 한 기사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여러곳에 문의를 하면 자세히 아는 분이 없더군요. 사실관계를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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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3/2015 11:02:19 AM
안녕하세요
전문직 라이센스 신청시, 불법체류자일지라도 단지 불법체류자인 사실만으로 거절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40여개 이상의 전문직 자격증 취득시,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공개하셔도, 해당 자격증 취직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