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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대출금보다 집값이 내려갔을때..

지역Florida 아이디k**3**** 공감0
조회4,974 작성일11/26/2011 5:51:44 AM
집을 살때는 43만불에 샀습니다
은행융자금은 34만3천불 났았습니다 (2차융자는 없읍니다)
현재 집 시세는 27~28만불에 거래가 된다고 부동산에서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현재 5달째 모게지를 못내고 있습니다
지금 모디케이숀 중에 있읍니다만 너무나 신경쓰는것이 힘 이들고 어려워서
그냥 팔아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고해서 상담드립니다
만약에 집을 현재시세로 팔았을때에 융자금에 대한 차액은 집을 손해보고 팔았는데도 제가 부담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융자회사에서 탕감을 해주는지요.?
정말 고민 입니다.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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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1/26/2011 9:59:22 AM
융자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집을 판매를 하는 것을 숏세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탕감을 해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1차는 물론 2차가 있으셨어도 모두 탕감이 되며 크레딧에는 Debt settled less than its owed (융자 금액 보다 적은 금액으로 탕감되었다)라고 기록이 남습니다.
숏세일을 시작 하시려면 믿을만한 부동산 에이전트 세분 정도를 인터뷰 하신후 가장 마음에 들고 경험이 많은 분을 택하시어 본인 사정에 가장 잘 맞는 숏세일을 해 줄수 있는 분을 선택 하시어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5개월이 늦은 상태에서는 Notice of Default 가 발부 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에이전트와 말씀을 나누시길바랍니다.
차압까지는 아직 시간이 4개월 이상은 있으시나 융자조정에 실패 하셨을때를 미리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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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27/2011 8:40:23 AM
플로리다의 경우 일단 변호사나 부동산 중개인과 상담을 하셔서 차압까지와 차압이후의 벌어질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플로리다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와는 다르게 JUDICIAL FORECLOSURE로 차압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차압이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 지며 대개 Certificate of Sale 이 차압이 진행된후 10일이내에 발부되면서 완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나 중개인 그리고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1) 숏세일을 통해서 부채의 탕감이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고 2) 완전탕감을 위해서 그리고 숏세일이 실패를 할경우 추가적인 추심을 피하기 위해서 파산을 이용하셔야 하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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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Kevin Baek 님 답변 답변일 11/28/2011 11:33:51 AM
캘리포니아 주택의 경우,
숏세일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쎌러의 융자금 차액과
재산세 미납액등은 완전히 탕감될 수 있습니다.

(7/15/2011 통과된 SB458 법안 참조)

반드시 다음해에 세금보고를 하실 때,
숏세일한 내용의 집을 세금보고시 포함해서 보고를 하셔야
비로서 완전히 끝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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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B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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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evinwbaek@hotmail.com

전화 949-851-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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