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 short sale이라는 말은 없고 아마도 pre foreclosure라는 말과 혼동을 하신것 같습니다. pre foreclosure는 차압이 시작되기 직전의 주택을 의미하며 보통 투자가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투자가들은 이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기전에 주택소유주에게 주택의 매매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이방법이 좋은것은 아닙니다. 차압직전의 주택의 경우 1) 정확한 모기지의 PAY OFF액수 2) 미납된 재산세나 기타 가능한 다른부채의 액수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가능한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한후 투자를 할수 있는 투자가들에게 적당한 투자방법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선호하는 투자법이기도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