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렌트 계약을 하려는데... 요즘 경매주택을 사기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계약전에 꼭 알아야 할것들은 무엇인지요??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건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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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11/25/2011 6:08:37 AM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렌트규정에 다소 차이가 있읍니다. LA시 렌트규정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에 의하면 렌트계약과 경매는 별개의 문제로 되어 있읍니다. 경매되어도 렌트계약은 계속 유효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경매 매물인 경우는 새소유주가 입주할 의도가 있을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입주하기 위하여서는 렌트게약이 종료 된 후에 강제 퇴거 수속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사 나올 각오를 하여야 하나 이사 비용은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으실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렌트기간이 짦아도 무관할 경우는 별지장이 없겠으나 오래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매가능성이 있는 집을 렌트하면 자주 이사를 하여야하는 점이 불편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매를 당하게 되는 주인이 렌트계약을 하여도 렌트기간 만는 거주 할 수 있으니 사기라고 까지 말 할 수는 없으나 그런 사살은 사전에 밣혀야 한다고 봅니다. 가까운 부동산 전문인에게 의뢰하여 렌트하려는 집의 경매가능성 여부는 미리 조사 할 수가 있읍니다.
상담을 받다보면 렌트문제로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는 몇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1) 주변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렌트비가 저렴하고 너무나 쉽게 입주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이 이미 차압과정에 있거나 아니면 더이상은 융자조정도 그리고 숏세일도 안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숏세일 중간에 있는경우에는 테넌트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택주들이 렌트비를 깎아주어서 테넌트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시세보다 렌트가 싸다면 한번쯤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만 행운이 오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2) 의외로 정확한 계약서가 없는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렌트가 싸다고 해도 계약서의 작성은 반드시 계약에 없어서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나중에 테넌트로써 보호받으시기도 힘이 듭니다. 3) 렌트비를 지급하실 경우 현금으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 하시면 증거가 남는 체크를 이용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공통되는 사항들을 체크 하시고 또한 인터넷에 현주택이 혹시나 매물로 나와있지 않은지를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략 어떤 상태인지 아실수가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