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1/2017 1:43:18 PM 보고기간을 넘기게 되면1.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 페널티와 이자가 추가 됩니다.2. 소득의 종류에 따라 내년에 세금보고하기 이전에 IRS등에서 세금추징의 편지가 먼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