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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양도소득세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w**tori**** 공감0
조회3,176 작성일3/20/2017 6:56:56 PM
신기하선생님..

미국양도소득세에 대해 CPA들이 의견이 저마다 달라서 여쭈어봅니다.
부동산 처분시 양도세를 면세조건이 최근 5년중 2년 거주면 부부공동 50만불까지
면세라고 들었는데
어떤 CPA는 예를 들어서 10년 렌트주다가 최근 2년만 거주하고 양도시 면세를
2/10를 해준다고 하고 (반복적인 양도세 절세 방지를 위해 2009년 법개정이 되었다고 함)
그러나 또 다른 CPA는 최근 2년을 살았으므로 부부공동 50만불 면세라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가지 문의사항은 IRS121조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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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3/21/2017 7:17:16 AM
반복적인 양도세 절세 방지를 위해 2009년 법개정이 되었다고 말씀 하신 CPA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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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3/25/2017 5:25:42 PM
양도세 비과세를 2/10로 적용한다는 회계사님의 답변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절세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실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 답변드립니다.

거주와 임대 목적으로 사용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2009년부터 발효된 것은 맞습니다만,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금액)의 계산은 질문처럼 '거주기간 / 임대기간'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의 예처럼, 최근 12년 동안(2007~2016), 처음 10년(2007~2014)은 임대하고 최근 2년(2015~2016)은 거주하였다면, '2009년 1월 1일부터의 임대기간 / 전체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므로 6/12 = 0.5로 50만불의 비과세 금액 중 50%인 25만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임대시기와 무관하게 전체 누적된 감가상각은 과세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하시려면 거주지로서의 기간을 지속하시면(현재 매매하지 않고 더 거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회계사 드림

* 본 회계사가 소속된 당 회계법인의 운영방침에 따라, 개별 무료상담은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 고객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본 지면을 통해 지명 요청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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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0/2017 10:05:48 PM
모두 맞는 말입니다.
1) 5년중 2년은 거주하시는 집 (primary residence) 을 파셨을때 부부 50만불까지 면세입니다.
2) 10년 세주시다가 다시 세주신집 (rental house) 으로 들어가서 사시후 파시면 2009년 법이 바꿔지면서 50만불의 면세가 적용안되고 2년사신 2/10 만 혜택이 있읍니다.

두 CPA 모두 맏는 말 하셨읍니다. 다만 적용한 집이 다를뿐입니다.
IRS 121은 거주집을 파셨을때 부부50만불 혜댁을 말하는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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