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에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입국 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8월부터 홍콩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듣기로는 연소득이 미화 10만불 미만이면 세금 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이고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체류를 하면 미국 입국 시에 미국에서 영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금 보고 서류가 필요하다고 들어서 이중과세가 아닌 한도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재입국 허가서는 받고 출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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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화 님 답변답변일7/23/2019 3:57:37 PM
해외근로소득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2018년의 경우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최고 $103,900까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세금보고서에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election 하셔야 합니다.
3가지 조건이란 1. 해외근로소득이 있을것. 2. 근무지가 해외에 있을 것 3. 실질적인 거주자 이거나 12개월기간 중 3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것 입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 (FEIE)와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중 본인한테 유리한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