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신분(I-20=2010년1월까지입니다)으로 있다가 11월달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중에 finger print까지 했습니다. 현재는 유학생 신분을 유지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5만불 정도의 돈을 송금 받아야 하는데 혹시~유학생 신분으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유학생 신분으로 돈을 받을수 없다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전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한국에서 보내주시는 분이나... 여기 미국에서 받는 저나...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h**choco80**** 님 답변
답변일1/27/2010 9:51:05 PM
제가 전에 이런 상황에 있어서 변호사에게 물어봐서 압니다. 유학생신분으로 1년에 10만불까지 학비 핑계로 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유학생신분이 터미네잇됬으면 1만불받을 수 있지요. 아무런 걱정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