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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영주권자 한국 내 은행 개설

지역Korea 아이디c**tkao**** 공감0
조회4,313 작성일7/7/2019 1:10:22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은행 개설 시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 신분은 영주권자 / 병역연장 상태이고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 은행개설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은 살아있는 상태이며, 입국 후 발급 신청을 한 후에 은행 계좌를 개설할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은행계좌를 개설 시 혹은 주민등록 발급을 신청 시, 병무청으로 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제 병역 연장 상태에 문제가 생길까요?
체류기간은 약 40일정도 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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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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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7/2019 11:26:31 AM
통장개설은 은행에서 하는 것인데
소셜번호도 필요하고 영주권도 보자고 할 것입니다
병역은 병무청에 직집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은데
답변일 7/7/2019 5:22:00 PM
주민등록증이 있어면 은행 계좌여는데 아무른 제한이 없습니다. 병무관계는 은행 구좌 여는것과는 관계가 없는데요...병무문제는 따로 알아 보셔야 할것같습니다.
답변일 7/8/2019 7:33:49 PM
한국은행에서 영주권을 보자고 하진 않을 겁니다. 영주권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를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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