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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서보천 목사님 답해주실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mk**** 공감0
조회1,782 작성일12/3/2015 4:57:56 PM
목사님 ,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답해 주실수 있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1년전에 제명의로된 차를 어머니께서 운전하시다가 사고를 내셔서 알고 지내던 바디샾에서 일하시는분에게 문의 해서 그분이 토잉해서 파손된 차를 그떄부터 그 바디샆에 보관해오다가 선임한 변호사가 이길확률이 없다고 케이스를 cancel 하는바람에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다 결국 포기하고 폐차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와중에 그 바디샆주인분이 제 파손된차를 자기가 운영하는 다른 바디샆으로 옮기고 저에게 무조건 핑크슬립을 갖고 오라고 해서 대답을 안했더니 1주일전에 Notice of Pending Lien sale for vehicle valued $4000 or less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보관해서 안그래도 정리해서 storage fee 는 드릴려고 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lien 거시니 조금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해결하는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저는 10년된 이 자동차가 mileage 는 얼마 안됬지만 수리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그냥 폐차할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그 바디샆주인분이 그냥 처리 하실경우 제가 따로 removal & disposition fee 를 내야 하지는 않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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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3/2015 6:00:18 PM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바디샵에서 원하시는 금액만큼 지불하셔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두시면 그 차는 바디샵에서 팔게 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의 경우에 이길 가능성이 없고 풀커버 보험이 들어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차를 바디샵에 오래도록 맡겨두시면 안됩니다. 오래도록 맡겨두시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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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5 11:21:08 PM
아마도 바디샾에서 수리를 마친후 팔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받으신 편지는 타이틀이 없이 차를 판매하기 위한 절차의 한단계 입니다.

이전에 바디샾에서 차량 보관료를 청구한적이 없디면 질문자께서는 바디샾에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notice에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lien sale 은 대게 차 수리점에서 수리비 또는 보관료를 징수 하지 못했을때 재산권 행사로 이뤄지는 판매 방법입니다.

하지만 판매후 수리비 또는 보관료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청구 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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