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목사님께서 답해 주실수 있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1년전에 제명의로된 차를 어머니께서 운전하시다가 사고를 내셔서 알고 지내던 바디샾에서 일하시는분에게 문의 해서 그분이 토잉해서 파손된 차를 그떄부터 그 바디샆에 보관해오다가 선임한 변호사가 이길확률이 없다고 케이스를 cancel 하는바람에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다 결국 포기하고 폐차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와중에 그 바디샆주인분이 제 파손된차를 자기가 운영하는 다른 바디샆으로 옮기고 저에게 무조건 핑크슬립을 갖고 오라고 해서 대답을 안했더니 1주일전에 Notice of Pending Lien sale for vehicle valued $4000 or less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보관해서 안그래도 정리해서 storage fee 는 드릴려고 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lien 거시니 조금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해결하는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저는 10년된 이 자동차가 mileage 는 얼마 안됬지만 수리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그냥 폐차할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그 바디샆주인분이 그냥 처리 하실경우 제가 따로 removal & disposition fee 를 내야 하지는 않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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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3/2015 6:00:18 PM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바디샵에서 원하시는 금액만큼 지불하셔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두시면 그 차는 바디샵에서 팔게 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의 경우에 이길 가능성이 없고 풀커버 보험이 들어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차를 바디샵에 오래도록 맡겨두시면 안됩니다. 오래도록 맡겨두시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