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30/2015 12:43:09 PM 혹 법원이나 판사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일반적으로는 법정통역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법원에 미리 통역이 필요하다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B**G**** 님 답변 답변일 11/30/2015 7:28:55 PM 법정통역사1.김*정=213-880-79922.낸시*-562-533-12313.백*희=310-801-19294.오*아=310-218-8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