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10일 안으로 DMV HEARING 을 하라고 경찰이 말하고 임시운전면허증을 받았는데 DMV HEARING 이 무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DMV 에 먼저 전화 하고 가야 하나요?꼭 가야 하는건가요? 안가도 되는지요?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향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월전에 스피드 티켓을 받은적이 있는데 이것과 연관 되어져서 벌금이 더 올라간다거나 하는 경우도 생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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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1/30/2015 5:19:31 AM
1. DMV Hearing은 DMV 수사과에서 하는 청문회입니다. 청문회는 본인이 원하시면 신청할 수도 있고, 원치 않으시면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청문회는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3, 청문회를 신청하게 되면, 청문회를 할 때까지 우선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3개월 전에 받은 티켓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트래픽 스쿨을 가셨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트래픽 스쿨을 가지 않으셨으면 벌점이 높아져서 보험료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