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주에서는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면허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님이 불체냐 아니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여권
2. 유효한 한국면허증
3. 소셜 카드가 있으면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허증을 받을 워싱톤주 내의 주소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운전면허증은 워싱톤주 면허국에서 인정하는 법정통역사에게 번역을 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도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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