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연장을 위해서는 개인 택스보고서류만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E-2 사업체 세금보고와 직원 급료보고등이 필요 합니다. E-2 주신청자는 본인 사업체 이외에서 일하는것도 불법취업 입니다.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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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