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Grace period 에 해외로 출국하시면, 미국에 재입국하실때 더이상 유효한 신분이 없다고 간주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되도록이면, 외국여행후 바로 한국을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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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