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1년 이상 미국에 불법 체류 후 출국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년 입국 및 영주권 취득 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웨이버 신청으로 10년이 되기 전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수가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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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