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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오바마 6·15 행정조치유예 부탁드립니다.ㅠㅠ

지역California 아이디s**kdm**** 공감0
조회1,435 작성일7/14/2012 1:35:33 AM
안녕하세요 저는 16살에 미국에 온 28살의 불체자 입니다.

정확히 16살에 미국에 왔구요. 미국고등학교 졸업장과 CC에서 공부한 기록이

있습니다. 범죄기록 같은건 없구요...

제가 알기론 이번 오바마 6·15 행정조치유예가 실행될 경우

16세 미만으로 저는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ㅠㅠ

되는 안되든 서류는 넣어볼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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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14/2012 8:49:23 AM
16세 생일이전에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615 구제조치의 대상이 되기 위한 기본요건입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심사결과 부적격자라 판정이 되어도 본인에게 범죄기록이 있거나 신청서류상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경우가 아니라면, 추방 등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으므로, 실제로 신청을 할 것인지는 신중히 판단하십시오.

그래도, 준비를 해보시겠다면, 2011년 6월에 발표되었던 기소재량(Discretionary Prosecution)의 적용에 관한 아래의 기본원칙을 기준으로 본인의 정황을 정리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이 미국군복무 등 미국사회에 기여한 기록;
• 합법적인 신분으로 있었던 기간;
• 본인 또는 부양가족중 연소 또는 연로자;
• 유년기부터 미국에 거주하였던 기간;
• 임신부 또는 보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 가정폭력, 인신매매 또는 다른 중대한 범죄의 피해여부;
•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 심각한 건강문제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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