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네, 요번 행정 조치는 불체학생을 구제안으로 해당이 않되십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