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비자로 미국내에 체류할수있는 최대 5년입니다. 5년이후에는 한국으로 나가서 1년후에나 종교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체류신분변경을 미리 준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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