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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ve**** 공감0
조회2,576 작성일7/22/2012 12:27:40 PM
저는 미국온지 10년만에영주권을 취듣했습니다. 비숙련(3순위)로 힘들게 받았는데 i485접수하고 1년일하고 쉬다가 스펀서 사업체가 문을닫아서 다른스폰서로 체인지해서 얼마전에 영주권취득을 했는데 스폰서사업체가 매매가되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영주권취득을 너무힘들게해서 시민권때에 문제안되게 하고싶네요. 전문가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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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22/2012 2:52:1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나서 스폰서 회사에서 일정기간 일을 해야하는것은 사실이지만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일을 그만 두었을경우에는 추후 시민권 취득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스폰서 사업체 매각으로 새로운 고용주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2012 1:14:35 PM
그 영주권이 10년짜리 영구 영주권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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