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F4 비자로 한국에 들어가서 부모님 병간호를 하려 합니다. 배우자인 저도 같은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나 시민권자라 호적이 말소 되었고 주민등록 번호도 없는 상태라 가족관계 증명서 와 기본 증명서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남편의 아내로 미국에서 결혼 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를 사용하여 F4 비자를 취득 할수 있는지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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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7/24/2012 10:54:50 PM
"시민권자라 호적이 말소 되었고 주민등록 번호도 없는 상태라..." 누가 그런 엉터리같은 말을 하나요?
한국계미국인시민권자들은 누구나 F4 비자 받을 수 잇고, 한국에 들어와 출입국관리소에서 거주민증(F5) 받아서 생활하실 수 잇습니다. 궁금한게 있으시면 엉뚱한 사람들한테 묻지 마시고 영사관에 직접물어보세요.